전세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입력 2020.10.29 (11:48) 수정 2020.10.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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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주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됐습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이용기간 동안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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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 입력 2020-10-29 11:48:18
    • 수정2020-10-29 11:54:46
    경제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주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됐습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이용기간 동안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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