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 대책 마련돼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입력 2020.10.29 (12:11) 수정 2020.10.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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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문에서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요 택배 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끝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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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동자 과로 대책 마련돼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 입력 2020-10-29 12:11:15
    • 수정2020-10-29 12:27:32
    사회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문에서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요 택배 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끝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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