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경찰과 핼러윈데이 심야 방역 합동점검
입력 2020.10.29 (13:17)
수정 2020.10.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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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내일(10/30) 밤 10시부터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감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점검 내용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출입자명부 관리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 손 소독제 비치 등입니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주로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계도합니다.
또,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적 집행을 지원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 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감염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감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점검 내용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출입자명부 관리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 손 소독제 비치 등입니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주로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계도합니다.
또,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적 집행을 지원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 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감염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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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29 13:47:40

경기도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내일(10/30) 밤 10시부터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감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점검 내용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출입자명부 관리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 손 소독제 비치 등입니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주로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계도합니다.
또,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적 집행을 지원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 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감염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감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점검 내용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출입자명부 관리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 손 소독제 비치 등입니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주로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계도합니다.
또,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적 집행을 지원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 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감염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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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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