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안인득,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10.29 (14:00)
수정 2020.10.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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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안인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안인득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춰 안인득이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안인득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춰 안인득이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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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살인 안인득,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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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4:00:15
- 수정2020-10-29 14:37:10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안인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안인득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춰 안인득이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안인득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춰 안인득이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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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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