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취재’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29 (14:57) 수정 2020.10.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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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취재를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조선일보 정모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정 기자는 지난 7월 17일 아침 6시 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1일 정 기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고, 남대문서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8월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 7월 28일 정 기자와 조선일보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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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9 14:57:29
    • 수정2020-10-29 14:58:08
    사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취재를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조선일보 정모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정 기자는 지난 7월 17일 아침 6시 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1일 정 기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고, 남대문서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8월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 7월 28일 정 기자와 조선일보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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