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택배노동자 과로 대책 마련돼야”
입력 2020.10.29 (17:14)
수정 2020.10.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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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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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택배노동자 과로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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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7:14:48
- 수정2020-10-29 17:21:14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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