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후보 추천
입력 2020.10.29 (18:30)
수정 2020.10.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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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특검의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면서도 “재판부가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누구를 추천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데 대해 취소를 신청했지만, 지난 26일 재판부는 “결정을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까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특검 측에 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본 뒤,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이 평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전달해,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재판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나, 유·무죄 판단 등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다음 달 9일 다시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검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특검의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면서도 “재판부가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누구를 추천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데 대해 취소를 신청했지만, 지난 26일 재판부는 “결정을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까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특검 측에 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본 뒤,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이 평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전달해,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재판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나, 유·무죄 판단 등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다음 달 9일 다시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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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특검의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면서도 “재판부가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누구를 추천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데 대해 취소를 신청했지만, 지난 26일 재판부는 “결정을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까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특검 측에 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본 뒤,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이 평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전달해,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재판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나, 유·무죄 판단 등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다음 달 9일 다시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검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특검의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면서도 “재판부가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누구를 추천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데 대해 취소를 신청했지만, 지난 26일 재판부는 “결정을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까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특검 측에 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본 뒤,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이 평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전달해,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재판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나, 유·무죄 판단 등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다음 달 9일 다시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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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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