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추천 종목 미리 사 부당이익…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구속기소

입력 2020.10.29 (19:08) 수정 2020.10.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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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수억 원대 차익을 챙긴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리서치센터장)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오늘(29일) DS 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 씨와 투자상담사 B 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 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종목을 매수추천 의견으로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B 씨와 함께 총 4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고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 A 씨 자택과 DS 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7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돼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ds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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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추천 종목 미리 사 부당이익…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구속기소
    • 입력 2020-10-29 19:08:32
    • 수정2020-10-29 19:35:06
    경제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수억 원대 차익을 챙긴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리서치센터장)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오늘(29일) DS 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 씨와 투자상담사 B 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 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종목을 매수추천 의견으로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B 씨와 함께 총 4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고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 A 씨 자택과 DS 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7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돼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ds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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