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아파트 내부 불법 촬영 일당 기소

입력 2020.10.29 (22:00) 수정 2020.10.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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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심야시간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입주민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일행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고층 아파트 창가에 띄워 내부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심야시간 드론을 촬영한 혐의로 부산지방항공청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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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띄워 아파트 내부 불법 촬영 일당 기소
    • 입력 2020-10-29 22:00:47
    • 수정2020-10-29 22:06:15
    뉴스9(부산)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심야시간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입주민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일행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고층 아파트 창가에 띄워 내부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심야시간 드론을 촬영한 혐의로 부산지방항공청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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