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오늘 새벽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0.10.30 (07:10) 수정 2020.10.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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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21대 국회에선 첫번째,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었는데, 가결 9시간 만인 오늘 새벽,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7표, 반대 12표.

출석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 21대 국회로선 처음입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님들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정 의원...

표결 전엔 “검찰의 체포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결과가 나온 뒤엔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결이 안 됐다면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안 가결 후 법원은 오늘 새벽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가결된 지 9시간 만입니다.

다만,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을 비친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검찰이 강제로 신병확보에 바로 나설지는 미지숩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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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오늘 새벽 체포영장 발부
    • 입력 2020-10-30 07:10:56
    • 수정2020-10-30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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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21대 국회에선 첫번째,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었는데, 가결 9시간 만인 오늘 새벽,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7표, 반대 12표.

출석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 21대 국회로선 처음입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님들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정 의원...

표결 전엔 “검찰의 체포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결과가 나온 뒤엔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결이 안 됐다면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안 가결 후 법원은 오늘 새벽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가결된 지 9시간 만입니다.

다만,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을 비친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검찰이 강제로 신병확보에 바로 나설지는 미지숩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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