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0.10.30 (08:16) 수정 2020.10.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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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22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대법원이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심신미약이 잔혹한 범행의 책임을 줄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대상을 구별하고 추격한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안인득의 항소로 이어진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이 맞지만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 못 하는 안인득을 사형에 처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1심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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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 입력 2020-10-30 08:16:29
    • 수정2020-10-30 08:48:27
    뉴스광장(창원)
[앵커]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22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대법원이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심신미약이 잔혹한 범행의 책임을 줄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대상을 구별하고 추격한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안인득의 항소로 이어진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이 맞지만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 못 하는 안인득을 사형에 처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1심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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