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권타파’ 계기 되길

입력 2020.10.31 (07:46) 수정 2020.10.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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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에 이어 체포 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8차례나 검찰 출석을 거부했던 정의원도 더 이상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역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5년만입니다. 당사자의 끈질긴 구명 노력에도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남용해온 특권중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회기중 의원 불체포는 당초 권력으로부터 국회와 의원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의원들의 개인 비리와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은 14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50여건은 부결되거나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5일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선거법을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위반혐의는 추가 기소하기로 하면서 체포 동의안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소속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건 처리를 미루는데 대한 여론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잘못된 관행을 타파했다는 차원에서 평가할 일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처리를 계기로 체포동의안 제도의 허점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개정된 국회법은 체포 동의안 접수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법은 회기 중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공소시효 만료로 동의안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여야는 5년만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제 식구 보호하기’라는 잘못된 관행과 깨끗이 결별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파해야 할 또 다른 특권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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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0-31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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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에 이어 체포 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8차례나 검찰 출석을 거부했던 정의원도 더 이상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역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5년만입니다. 당사자의 끈질긴 구명 노력에도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남용해온 특권중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회기중 의원 불체포는 당초 권력으로부터 국회와 의원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의원들의 개인 비리와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은 14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50여건은 부결되거나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5일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선거법을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위반혐의는 추가 기소하기로 하면서 체포 동의안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소속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건 처리를 미루는데 대한 여론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잘못된 관행을 타파했다는 차원에서 평가할 일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처리를 계기로 체포동의안 제도의 허점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개정된 국회법은 체포 동의안 접수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법은 회기 중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공소시효 만료로 동의안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여야는 5년만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제 식구 보호하기’라는 잘못된 관행과 깨끗이 결별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파해야 할 또 다른 특권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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