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집행유예
입력 2020.11.01 (22:00)
수정 2020.11.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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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녀들과 함께 술에 취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아들과 30살 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61살 B 씨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몸을 묶고 입에 이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아들과 30살 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61살 B 씨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몸을 묶고 입에 이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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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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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1 22:00:27
- 수정2020-11-01 22:09:52
대구지방법원은 자녀들과 함께 술에 취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아들과 30살 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61살 B 씨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몸을 묶고 입에 이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아들과 30살 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61살 B 씨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몸을 묶고 입에 이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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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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