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입력 2020.11.02 (07:53)
수정 2020.11.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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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추가로 줄여줍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이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줄여줍니다.
또, 영업장 휴업과 폐업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전액 깎아줍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유재산 1,750건에 20억 9,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이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줄여줍니다.
또, 영업장 휴업과 폐업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전액 깎아줍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유재산 1,750건에 20억 9,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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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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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2 07:53:54
- 수정2020-11-02 09:02:01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추가로 줄여줍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이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줄여줍니다.
또, 영업장 휴업과 폐업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전액 깎아줍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유재산 1,750건에 20억 9,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이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줄여줍니다.
또, 영업장 휴업과 폐업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전액 깎아줍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유재산 1,750건에 20억 9,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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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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