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입력 2020.11.02 (07:53) 수정 2020.11.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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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추가로 줄여줍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이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줄여줍니다.

또, 영업장 휴업과 폐업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전액 깎아줍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유재산 1,750건에 20억 9,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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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 입력 2020-11-02 07:53:54
    • 수정2020-11-02 09:02:01
    뉴스광장(창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추가로 줄여줍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이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줄여줍니다.

또, 영업장 휴업과 폐업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전액 깎아줍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유재산 1,750건에 20억 9,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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