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재수감…오후 중 형집행
입력 2020.11.02 (09:36)
수정 2020.11.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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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 청사로 출석해 구치소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찬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저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실 텐데,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 통제선도 처져 있는데요.
한때 통제선 위치를 두고 일부 진보성향 유튜버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곳 자택을 출발하는 것은 1시 30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이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이송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기자]
예,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독거실은 화장실이 있는 13제곱미터, 4평 정도 되는 방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생활을 했던 곳과 같은 규모의 방입니다.
전담 교도관도 함께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분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기 때문에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 3주에서 4주 정도 지난 뒤에는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구속돼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6년 정도고요.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양의정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 청사로 출석해 구치소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찬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저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실 텐데,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 통제선도 처져 있는데요.
한때 통제선 위치를 두고 일부 진보성향 유튜버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곳 자택을 출발하는 것은 1시 30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이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이송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기자]
예,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독거실은 화장실이 있는 13제곱미터, 4평 정도 되는 방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생활을 했던 곳과 같은 규모의 방입니다.
전담 교도관도 함께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분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기 때문에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 3주에서 4주 정도 지난 뒤에는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구속돼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6년 정도고요.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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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재수감…오후 중 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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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2 09:36:27
- 수정2020-11-02 10:03:45
[앵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 청사로 출석해 구치소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찬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저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실 텐데,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 통제선도 처져 있는데요.
한때 통제선 위치를 두고 일부 진보성향 유튜버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곳 자택을 출발하는 것은 1시 30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이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이송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기자]
예,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독거실은 화장실이 있는 13제곱미터, 4평 정도 되는 방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생활을 했던 곳과 같은 규모의 방입니다.
전담 교도관도 함께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분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기 때문에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 3주에서 4주 정도 지난 뒤에는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구속돼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6년 정도고요.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양의정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 청사로 출석해 구치소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찬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저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실 텐데,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 통제선도 처져 있는데요.
한때 통제선 위치를 두고 일부 진보성향 유튜버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곳 자택을 출발하는 것은 1시 30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이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이송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기자]
예,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독거실은 화장실이 있는 13제곱미터, 4평 정도 되는 방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생활을 했던 곳과 같은 규모의 방입니다.
전담 교도관도 함께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분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기 때문에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 3주에서 4주 정도 지난 뒤에는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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