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창원시, 전통시장 상품권 최대 3만 원 환급
입력 2020.11.02 (20:11)
수정 2020.11.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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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늘(2)부터 오는 1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행사 기간에 창원지역 전통시장 22곳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산 시민들은 각 시장 상인회에서 5만 원당 온누리 상품권 5천 원, 최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창원지역 전통시장 22곳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산 시민들은 각 시장 상인회에서 5만 원당 온누리 상품권 5천 원, 최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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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남] 창원시, 전통시장 상품권 최대 3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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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2 20:11:37
- 수정2020-11-02 20:23:20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늘(2)부터 오는 1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행사 기간에 창원지역 전통시장 22곳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산 시민들은 각 시장 상인회에서 5만 원당 온누리 상품권 5천 원, 최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창원지역 전통시장 22곳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산 시민들은 각 시장 상인회에서 5만 원당 온누리 상품권 5천 원, 최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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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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