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사례
입력 2020.11.03 (07:08)
수정 2020.11.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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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오늘 새벽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책임자인 A 씨를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A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오늘 새벽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책임자인 A 씨를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A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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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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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1-03 07:55:08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오늘 새벽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책임자인 A 씨를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A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오늘 새벽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책임자인 A 씨를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A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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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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