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이기려고 문서 위조 여행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20.11.03 (07:42) 수정 2020.11.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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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객과 분쟁이 생기자 여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구의 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65살 B씨와 베트남 여행 계약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보관하고 있던 여행사용 계약서에 쓰여있는 여행 기간을 수정해 마치 B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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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분쟁 이기려고 문서 위조 여행사 대표 벌금형
    • 입력 2020-11-03 07:42:53
    • 수정2020-11-03 08:02:0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고객과 분쟁이 생기자 여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구의 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65살 B씨와 베트남 여행 계약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보관하고 있던 여행사용 계약서에 쓰여있는 여행 기간을 수정해 마치 B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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