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첨단의료단지 활성화 법안 발의
입력 2020.11.03 (08:18)
수정 2020.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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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첨단의료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첨단의료단지에 본사가 있는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단지 내 생산제품의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단지 내 연구·개발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시설을 허용하고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첨단의료단지에 본사가 있는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단지 내 생산제품의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단지 내 연구·개발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시설을 허용하고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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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첨단의료단지 활성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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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08:18:09
- 수정2020-11-03 09:00:48
대구 첨단의료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첨단의료단지에 본사가 있는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단지 내 생산제품의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단지 내 연구·개발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시설을 허용하고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첨단의료단지에 본사가 있는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단지 내 생산제품의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단지 내 연구·개발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시설을 허용하고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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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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