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민 “기존 당헌,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정당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 정치적 선택 돕는 것”
입력 2020.11.03 (09:16)
수정 2020.1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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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의 참정권 봉쇄되는 고민 있었어.. 책임정치 차원의 결정
- 기존 당헌,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 존립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돕는 것
- 전당원 투표 절차 아닌, 지도부가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당원 의견 묻는 절차
-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 등 후보 검열 기준 새롭게 생겼어, 도덕적 신뢰 높아지는 계기 될 것
- 장관 수사지휘권 내렸으면,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저항해선 안 돼.. 윤석열 이견 공개적 표출로 일선 검사들 자극했어
- 검사 댓글 이견표출 이유로 인사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아.. 다만 검사들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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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민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어긴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런 야당 쪽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검사들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할 게 많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수석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최근에 재보궐 선거 후보 내기로 결정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약속을 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약속을 지금 어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덕성, 유능한 사람 추천하겠다,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글쎄요, 국민들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숙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일부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선거를 위해서 또는 선거 승리 또는 실리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리라는 측면만 고려했다면 이렇게 많은 어떤 부담을 지면서까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문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이나 흐름 또는 그 요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큰 압박이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후보를 민주당이 안 내면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데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40% 가까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또는 그게 전국선거를 대표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40%에 이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그분들의 참정권이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공당으로서 그게 책임지는 자세가 될 수 있느냐?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40% 내지는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선택을 봉쇄당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당원들의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요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약속 지키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뭐 일찌감치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주장을 했지만 저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후보를 내는 게 맞다. 그게 우리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 정당의 존재 의미다.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사실상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실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당에 계시지는 않지만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원로 정치인 아니십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명분이 너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명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점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데, 또 다른 명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면 간단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과연 한 절반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더 여쭤볼 텐데 지금 청취자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연재님인데 당헌을 애초에 만들 때 그때는 왜 유권자의 선택권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후보를 안 낸다는 거였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유권자의 선택권은 당연히 고려가 됐을 텐데, 그때는 왜 생각 안 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당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헌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헌을 없애는 게 맞지, 밑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당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너무 이상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 김종민 : 그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고 제가 지도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제 개인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당헌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책임을 다하고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삽입된 당헌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정당이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으로서 존립 가치 위에서 해야 되는데 정당의 존립 가치 가장 핵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조직이에요, 정당은. 정당은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또는 원래 스스로의 어떤 존재 의미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실현시키려면 어떤 정당이라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견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들 때 그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는데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뭔가 정치혁신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조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혁신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제 그냥 추정입니다만 아마 이런 대규모 단위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대규모 단위의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로 상정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당헌에 따르면 사실은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 만약에 대통령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조항인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후보를 냈고 오세훈 전 시장 다음에 또 후보를 낸 너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그거는 이제 약간씩 다르고요. 그건 그 당이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저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원론상 정치원론상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당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예를 들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정당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물론 지도부 전체 생각은 아니고 김종민 의원 생각이시지만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한다, 이게 애초의 이야기였는데 투표율이 26%였어요. 그러면 3분의 1을 못 넘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 수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판 사사오입 아니냐? 억지 쓰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 김종민 : 그건 아니고요.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어요. 전당원 투표가 결정의 방식으로서 전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의 투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면 약 한 달 정도의 선거 준비 투표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당원들에게 투표 사안도 고지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토론도 되고 하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선거 투표 절차가 있어요. 우리 국민투표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결정을 의결을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해서 의결과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런 절차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번 것은 그런 전당원 투표의 절차는 아니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도부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였는데 형식으로 보면 전당원 투표는 같은 거죠. 하지만 당헌상의 어떤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 이게 이낙연 대표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민 : 그러니까 후보를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도덕적인 후보 지금까지도 사실은 후보를 낼 때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있어왔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레토릭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김종민 : 그것은 인생이라는 게 다 0, 1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검열을 하면 도덕적이다, 이걸 자꾸 요구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후보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당원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도덕적인 후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때 보는 시각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소수자 또는 양성평등 또는 이런 폭력적인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절제 능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후보 검열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이게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서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여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중요한 게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혁만이 답이다, 이러면서 검사들의 반발하는 글을 적시하면서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논란이 되는 단어이긴 한데,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요. 그런데 그뒤에 검사들이 막 댓글들을 다는데 100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심상치 않다, 검난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뭐 전문가시니까 법사위 쪽의.
▶ 김종민 : 일단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해했다, 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했던 사실. 총장이 개인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해서 사건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 한 법문에 나와 있지 않은 판단이죠.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법에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공직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일단 법을 따라야 되고 규정을 따라야 되고 법과 규정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면 일단 상급자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았느냐? 그르냐? 수사 지휘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상급자가 내가 책임지고 이것은 이 법에 맞다고 해서 내린 거다,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을 다시 다퉈볼 수는 있어요. 논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사 지휘가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여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런 이견 표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기관도 국민들에게 합의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된 행정집행을 할 수 없어요. 위에 상급자는 이렇게 하고 하급자들은 아니라고 저항하고 그러면 사실 공직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이 정도의 이견을 가지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대놓고 불법이다. 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나가서 자기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출함으로 해서 많은 검사들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어? 총장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검찰을 믿겠어요, 국민들이?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자극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저는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 게시판에 의견 올리는 것은 간혹가다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막 굉장히 수십 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고 이런 경우들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종민 : 지금 오래된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적된 그런 불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개혁 과정이라는 게 검찰 당신들 잘못됐어, 이 이야기가 밑에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검찰의 검사들에게 압박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이견도 있었을 텐데, 그 검사들의 이견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법도 제정도 되고 또 사회적인 여론도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건 아닌데하는 나름대로 판단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쌓여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큰 흐름과 대세 또는 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었죠. 그런데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해서 좀 터져 나온 건데, 약간의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해 같은 것도 있는 건데,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사실은 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윤 총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가까운 어떤 검사들에게 윤 총장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오해를 받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발 떼고 수사를 해야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점. 남부의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직보를 받으면서 뭔가 정보 관리가 투명하게 안 됐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반부패 부장은 보고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 총장 가족들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원에서도 기피나 회피나 제척. 그래서 법관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권이 있습니다, 법관한테. 그런데 법관들도 그런 식의 자기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수사 지휘가 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는 그동안에 쌓여 왔던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몇 건의 수사 지휘가 자극이 되면서 좀 연결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오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용인에 있다가 진천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이거 보복 인사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몇몇 언론이 또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법무연수원이 진천에 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수용 시설로 내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용인에 와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수용 시설로 증발된 이 시설이 수용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인사 조치가 된 것을 마치 추 장관이 일부러 무슨 감정적으로 보복 인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마치 추미애 장관이 감정적으로 검찰을 뭔가 억압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만약에 이런 항의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면 해임하거나 인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저는 물론 공직자들이 특히 검찰같이 단일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어떤 의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해임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검찰 조직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의 운영이 크게 훼손됐을 경우면 모르겠는데, 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걸 조금 이렇게 약간은 조직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댓글 정도 의견 다는 것을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거나 해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검사들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민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기존 당헌,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 존립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돕는 것
- 전당원 투표 절차 아닌, 지도부가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당원 의견 묻는 절차
-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 등 후보 검열 기준 새롭게 생겼어, 도덕적 신뢰 높아지는 계기 될 것
- 장관 수사지휘권 내렸으면,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저항해선 안 돼.. 윤석열 이견 공개적 표출로 일선 검사들 자극했어
- 검사 댓글 이견표출 이유로 인사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아.. 다만 검사들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민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어긴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런 야당 쪽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검사들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할 게 많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수석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최근에 재보궐 선거 후보 내기로 결정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약속을 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약속을 지금 어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덕성, 유능한 사람 추천하겠다,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글쎄요, 국민들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숙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일부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선거를 위해서 또는 선거 승리 또는 실리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리라는 측면만 고려했다면 이렇게 많은 어떤 부담을 지면서까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문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이나 흐름 또는 그 요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큰 압박이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후보를 민주당이 안 내면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데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40% 가까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또는 그게 전국선거를 대표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40%에 이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그분들의 참정권이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공당으로서 그게 책임지는 자세가 될 수 있느냐?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40% 내지는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선택을 봉쇄당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당원들의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요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약속 지키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뭐 일찌감치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주장을 했지만 저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후보를 내는 게 맞다. 그게 우리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 정당의 존재 의미다.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사실상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실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당에 계시지는 않지만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원로 정치인 아니십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명분이 너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명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점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데, 또 다른 명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면 간단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과연 한 절반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더 여쭤볼 텐데 지금 청취자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연재님인데 당헌을 애초에 만들 때 그때는 왜 유권자의 선택권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후보를 안 낸다는 거였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유권자의 선택권은 당연히 고려가 됐을 텐데, 그때는 왜 생각 안 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당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헌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헌을 없애는 게 맞지, 밑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당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너무 이상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 김종민 : 그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고 제가 지도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제 개인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당헌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책임을 다하고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삽입된 당헌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정당이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으로서 존립 가치 위에서 해야 되는데 정당의 존립 가치 가장 핵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조직이에요, 정당은. 정당은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또는 원래 스스로의 어떤 존재 의미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실현시키려면 어떤 정당이라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견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들 때 그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는데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뭔가 정치혁신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조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혁신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제 그냥 추정입니다만 아마 이런 대규모 단위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대규모 단위의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로 상정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당헌에 따르면 사실은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 만약에 대통령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조항인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후보를 냈고 오세훈 전 시장 다음에 또 후보를 낸 너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그거는 이제 약간씩 다르고요. 그건 그 당이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저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원론상 정치원론상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당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예를 들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정당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물론 지도부 전체 생각은 아니고 김종민 의원 생각이시지만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한다, 이게 애초의 이야기였는데 투표율이 26%였어요. 그러면 3분의 1을 못 넘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 수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판 사사오입 아니냐? 억지 쓰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 김종민 : 그건 아니고요.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어요. 전당원 투표가 결정의 방식으로서 전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의 투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면 약 한 달 정도의 선거 준비 투표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당원들에게 투표 사안도 고지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토론도 되고 하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선거 투표 절차가 있어요. 우리 국민투표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결정을 의결을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해서 의결과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런 절차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번 것은 그런 전당원 투표의 절차는 아니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도부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였는데 형식으로 보면 전당원 투표는 같은 거죠. 하지만 당헌상의 어떤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 이게 이낙연 대표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민 : 그러니까 후보를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도덕적인 후보 지금까지도 사실은 후보를 낼 때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있어왔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레토릭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김종민 : 그것은 인생이라는 게 다 0, 1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검열을 하면 도덕적이다, 이걸 자꾸 요구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후보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당원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도덕적인 후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때 보는 시각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소수자 또는 양성평등 또는 이런 폭력적인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절제 능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후보 검열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이게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서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여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중요한 게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혁만이 답이다, 이러면서 검사들의 반발하는 글을 적시하면서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논란이 되는 단어이긴 한데,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요. 그런데 그뒤에 검사들이 막 댓글들을 다는데 100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심상치 않다, 검난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뭐 전문가시니까 법사위 쪽의.
▶ 김종민 : 일단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해했다, 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했던 사실. 총장이 개인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해서 사건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 한 법문에 나와 있지 않은 판단이죠.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법에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공직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일단 법을 따라야 되고 규정을 따라야 되고 법과 규정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면 일단 상급자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았느냐? 그르냐? 수사 지휘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상급자가 내가 책임지고 이것은 이 법에 맞다고 해서 내린 거다,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을 다시 다퉈볼 수는 있어요. 논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사 지휘가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여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런 이견 표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기관도 국민들에게 합의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된 행정집행을 할 수 없어요. 위에 상급자는 이렇게 하고 하급자들은 아니라고 저항하고 그러면 사실 공직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이 정도의 이견을 가지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대놓고 불법이다. 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나가서 자기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출함으로 해서 많은 검사들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어? 총장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검찰을 믿겠어요, 국민들이?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자극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저는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 게시판에 의견 올리는 것은 간혹가다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막 굉장히 수십 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고 이런 경우들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종민 : 지금 오래된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적된 그런 불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개혁 과정이라는 게 검찰 당신들 잘못됐어, 이 이야기가 밑에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검찰의 검사들에게 압박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이견도 있었을 텐데, 그 검사들의 이견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법도 제정도 되고 또 사회적인 여론도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건 아닌데하는 나름대로 판단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쌓여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큰 흐름과 대세 또는 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었죠. 그런데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해서 좀 터져 나온 건데, 약간의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해 같은 것도 있는 건데,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사실은 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윤 총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가까운 어떤 검사들에게 윤 총장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오해를 받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발 떼고 수사를 해야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점. 남부의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직보를 받으면서 뭔가 정보 관리가 투명하게 안 됐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반부패 부장은 보고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 총장 가족들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원에서도 기피나 회피나 제척. 그래서 법관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권이 있습니다, 법관한테. 그런데 법관들도 그런 식의 자기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수사 지휘가 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는 그동안에 쌓여 왔던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몇 건의 수사 지휘가 자극이 되면서 좀 연결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오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용인에 있다가 진천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이거 보복 인사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몇몇 언론이 또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법무연수원이 진천에 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수용 시설로 내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용인에 와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수용 시설로 증발된 이 시설이 수용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인사 조치가 된 것을 마치 추 장관이 일부러 무슨 감정적으로 보복 인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마치 추미애 장관이 감정적으로 검찰을 뭔가 억압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만약에 이런 항의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면 해임하거나 인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저는 물론 공직자들이 특히 검찰같이 단일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어떤 의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해임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검찰 조직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의 운영이 크게 훼손됐을 경우면 모르겠는데, 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걸 조금 이렇게 약간은 조직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댓글 정도 의견 다는 것을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거나 해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검사들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민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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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김종민 “기존 당헌,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정당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 정치적 선택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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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09:16:45
- 수정2020-11-03 11:03:49

-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의 참정권 봉쇄되는 고민 있었어.. 책임정치 차원의 결정
- 기존 당헌,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 존립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돕는 것
- 전당원 투표 절차 아닌, 지도부가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당원 의견 묻는 절차
-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 등 후보 검열 기준 새롭게 생겼어, 도덕적 신뢰 높아지는 계기 될 것
- 장관 수사지휘권 내렸으면,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저항해선 안 돼.. 윤석열 이견 공개적 표출로 일선 검사들 자극했어
- 검사 댓글 이견표출 이유로 인사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아.. 다만 검사들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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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민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어긴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런 야당 쪽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검사들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할 게 많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수석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최근에 재보궐 선거 후보 내기로 결정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약속을 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약속을 지금 어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덕성, 유능한 사람 추천하겠다,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글쎄요, 국민들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숙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일부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선거를 위해서 또는 선거 승리 또는 실리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리라는 측면만 고려했다면 이렇게 많은 어떤 부담을 지면서까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문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이나 흐름 또는 그 요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큰 압박이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후보를 민주당이 안 내면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데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40% 가까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또는 그게 전국선거를 대표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40%에 이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그분들의 참정권이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공당으로서 그게 책임지는 자세가 될 수 있느냐?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40% 내지는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선택을 봉쇄당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당원들의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요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약속 지키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뭐 일찌감치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주장을 했지만 저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후보를 내는 게 맞다. 그게 우리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 정당의 존재 의미다.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사실상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실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당에 계시지는 않지만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원로 정치인 아니십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명분이 너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명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점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데, 또 다른 명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면 간단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과연 한 절반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더 여쭤볼 텐데 지금 청취자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연재님인데 당헌을 애초에 만들 때 그때는 왜 유권자의 선택권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후보를 안 낸다는 거였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유권자의 선택권은 당연히 고려가 됐을 텐데, 그때는 왜 생각 안 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당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헌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헌을 없애는 게 맞지, 밑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당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너무 이상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 김종민 : 그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고 제가 지도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제 개인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당헌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책임을 다하고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삽입된 당헌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정당이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으로서 존립 가치 위에서 해야 되는데 정당의 존립 가치 가장 핵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조직이에요, 정당은. 정당은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또는 원래 스스로의 어떤 존재 의미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실현시키려면 어떤 정당이라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견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들 때 그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는데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뭔가 정치혁신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조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혁신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제 그냥 추정입니다만 아마 이런 대규모 단위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대규모 단위의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로 상정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당헌에 따르면 사실은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 만약에 대통령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조항인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후보를 냈고 오세훈 전 시장 다음에 또 후보를 낸 너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그거는 이제 약간씩 다르고요. 그건 그 당이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저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원론상 정치원론상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당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예를 들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정당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물론 지도부 전체 생각은 아니고 김종민 의원 생각이시지만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한다, 이게 애초의 이야기였는데 투표율이 26%였어요. 그러면 3분의 1을 못 넘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 수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판 사사오입 아니냐? 억지 쓰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 김종민 : 그건 아니고요.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어요. 전당원 투표가 결정의 방식으로서 전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의 투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면 약 한 달 정도의 선거 준비 투표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당원들에게 투표 사안도 고지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토론도 되고 하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선거 투표 절차가 있어요. 우리 국민투표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결정을 의결을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해서 의결과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런 절차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번 것은 그런 전당원 투표의 절차는 아니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도부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였는데 형식으로 보면 전당원 투표는 같은 거죠. 하지만 당헌상의 어떤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 이게 이낙연 대표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민 : 그러니까 후보를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도덕적인 후보 지금까지도 사실은 후보를 낼 때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있어왔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레토릭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김종민 : 그것은 인생이라는 게 다 0, 1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검열을 하면 도덕적이다, 이걸 자꾸 요구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후보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당원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도덕적인 후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때 보는 시각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소수자 또는 양성평등 또는 이런 폭력적인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절제 능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후보 검열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이게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서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여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중요한 게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혁만이 답이다, 이러면서 검사들의 반발하는 글을 적시하면서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논란이 되는 단어이긴 한데,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요. 그런데 그뒤에 검사들이 막 댓글들을 다는데 100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심상치 않다, 검난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뭐 전문가시니까 법사위 쪽의.
▶ 김종민 : 일단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해했다, 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했던 사실. 총장이 개인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해서 사건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 한 법문에 나와 있지 않은 판단이죠.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법에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공직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일단 법을 따라야 되고 규정을 따라야 되고 법과 규정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면 일단 상급자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았느냐? 그르냐? 수사 지휘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상급자가 내가 책임지고 이것은 이 법에 맞다고 해서 내린 거다,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을 다시 다퉈볼 수는 있어요. 논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사 지휘가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여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런 이견 표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기관도 국민들에게 합의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된 행정집행을 할 수 없어요. 위에 상급자는 이렇게 하고 하급자들은 아니라고 저항하고 그러면 사실 공직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이 정도의 이견을 가지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대놓고 불법이다. 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나가서 자기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출함으로 해서 많은 검사들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어? 총장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검찰을 믿겠어요, 국민들이?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자극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저는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 게시판에 의견 올리는 것은 간혹가다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막 굉장히 수십 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고 이런 경우들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종민 : 지금 오래된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적된 그런 불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개혁 과정이라는 게 검찰 당신들 잘못됐어, 이 이야기가 밑에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검찰의 검사들에게 압박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이견도 있었을 텐데, 그 검사들의 이견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법도 제정도 되고 또 사회적인 여론도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건 아닌데하는 나름대로 판단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쌓여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큰 흐름과 대세 또는 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었죠. 그런데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해서 좀 터져 나온 건데, 약간의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해 같은 것도 있는 건데,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사실은 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윤 총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가까운 어떤 검사들에게 윤 총장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오해를 받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발 떼고 수사를 해야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점. 남부의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직보를 받으면서 뭔가 정보 관리가 투명하게 안 됐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반부패 부장은 보고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 총장 가족들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원에서도 기피나 회피나 제척. 그래서 법관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권이 있습니다, 법관한테. 그런데 법관들도 그런 식의 자기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수사 지휘가 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는 그동안에 쌓여 왔던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몇 건의 수사 지휘가 자극이 되면서 좀 연결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오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용인에 있다가 진천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이거 보복 인사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몇몇 언론이 또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법무연수원이 진천에 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수용 시설로 내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용인에 와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수용 시설로 증발된 이 시설이 수용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인사 조치가 된 것을 마치 추 장관이 일부러 무슨 감정적으로 보복 인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마치 추미애 장관이 감정적으로 검찰을 뭔가 억압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만약에 이런 항의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면 해임하거나 인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저는 물론 공직자들이 특히 검찰같이 단일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어떤 의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해임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검찰 조직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의 운영이 크게 훼손됐을 경우면 모르겠는데, 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걸 조금 이렇게 약간은 조직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댓글 정도 의견 다는 것을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거나 해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검사들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민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기존 당헌,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 존립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돕는 것
- 전당원 투표 절차 아닌, 지도부가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당원 의견 묻는 절차
-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 등 후보 검열 기준 새롭게 생겼어, 도덕적 신뢰 높아지는 계기 될 것
- 장관 수사지휘권 내렸으면,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저항해선 안 돼.. 윤석열 이견 공개적 표출로 일선 검사들 자극했어
- 검사 댓글 이견표출 이유로 인사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아.. 다만 검사들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민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어긴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런 야당 쪽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검사들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할 게 많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수석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최근에 재보궐 선거 후보 내기로 결정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약속을 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약속을 지금 어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덕성, 유능한 사람 추천하겠다,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글쎄요, 국민들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숙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일부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선거를 위해서 또는 선거 승리 또는 실리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리라는 측면만 고려했다면 이렇게 많은 어떤 부담을 지면서까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문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이나 흐름 또는 그 요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큰 압박이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후보를 민주당이 안 내면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데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40% 가까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또는 그게 전국선거를 대표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40%에 이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그분들의 참정권이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공당으로서 그게 책임지는 자세가 될 수 있느냐?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40% 내지는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선택을 봉쇄당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당원들의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요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약속 지키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뭐 일찌감치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주장을 했지만 저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후보를 내는 게 맞다. 그게 우리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 정당의 존재 의미다.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사실상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실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당에 계시지는 않지만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원로 정치인 아니십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명분이 너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명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점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데, 또 다른 명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면 간단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과연 한 절반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더 여쭤볼 텐데 지금 청취자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연재님인데 당헌을 애초에 만들 때 그때는 왜 유권자의 선택권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후보를 안 낸다는 거였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유권자의 선택권은 당연히 고려가 됐을 텐데, 그때는 왜 생각 안 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당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헌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헌을 없애는 게 맞지, 밑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당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너무 이상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 김종민 : 그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고 제가 지도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제 개인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당헌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책임을 다하고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삽입된 당헌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정당이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으로서 존립 가치 위에서 해야 되는데 정당의 존립 가치 가장 핵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조직이에요, 정당은. 정당은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또는 원래 스스로의 어떤 존재 의미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실현시키려면 어떤 정당이라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견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들 때 그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는데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뭔가 정치혁신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조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혁신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제 그냥 추정입니다만 아마 이런 대규모 단위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대규모 단위의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로 상정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당헌에 따르면 사실은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 만약에 대통령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조항인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후보를 냈고 오세훈 전 시장 다음에 또 후보를 낸 너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그거는 이제 약간씩 다르고요. 그건 그 당이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저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원론상 정치원론상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당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예를 들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정당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물론 지도부 전체 생각은 아니고 김종민 의원 생각이시지만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한다, 이게 애초의 이야기였는데 투표율이 26%였어요. 그러면 3분의 1을 못 넘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 수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판 사사오입 아니냐? 억지 쓰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 김종민 : 그건 아니고요.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어요. 전당원 투표가 결정의 방식으로서 전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의 투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면 약 한 달 정도의 선거 준비 투표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당원들에게 투표 사안도 고지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토론도 되고 하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선거 투표 절차가 있어요. 우리 국민투표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결정을 의결을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해서 의결과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런 절차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번 것은 그런 전당원 투표의 절차는 아니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도부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였는데 형식으로 보면 전당원 투표는 같은 거죠. 하지만 당헌상의 어떤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 이게 이낙연 대표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민 : 그러니까 후보를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도덕적인 후보 지금까지도 사실은 후보를 낼 때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있어왔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레토릭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김종민 : 그것은 인생이라는 게 다 0, 1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검열을 하면 도덕적이다, 이걸 자꾸 요구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후보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당원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도덕적인 후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때 보는 시각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소수자 또는 양성평등 또는 이런 폭력적인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절제 능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후보 검열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이게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서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여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중요한 게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혁만이 답이다, 이러면서 검사들의 반발하는 글을 적시하면서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논란이 되는 단어이긴 한데,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요. 그런데 그뒤에 검사들이 막 댓글들을 다는데 100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심상치 않다, 검난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뭐 전문가시니까 법사위 쪽의.
▶ 김종민 : 일단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해했다, 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했던 사실. 총장이 개인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해서 사건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 한 법문에 나와 있지 않은 판단이죠.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법에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공직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일단 법을 따라야 되고 규정을 따라야 되고 법과 규정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면 일단 상급자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았느냐? 그르냐? 수사 지휘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상급자가 내가 책임지고 이것은 이 법에 맞다고 해서 내린 거다,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을 다시 다퉈볼 수는 있어요. 논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사 지휘가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여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런 이견 표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기관도 국민들에게 합의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된 행정집행을 할 수 없어요. 위에 상급자는 이렇게 하고 하급자들은 아니라고 저항하고 그러면 사실 공직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이 정도의 이견을 가지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대놓고 불법이다. 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나가서 자기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출함으로 해서 많은 검사들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어? 총장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검찰을 믿겠어요, 국민들이?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자극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저는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 게시판에 의견 올리는 것은 간혹가다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막 굉장히 수십 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고 이런 경우들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종민 : 지금 오래된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적된 그런 불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개혁 과정이라는 게 검찰 당신들 잘못됐어, 이 이야기가 밑에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검찰의 검사들에게 압박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이견도 있었을 텐데, 그 검사들의 이견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법도 제정도 되고 또 사회적인 여론도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건 아닌데하는 나름대로 판단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쌓여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큰 흐름과 대세 또는 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었죠. 그런데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해서 좀 터져 나온 건데, 약간의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해 같은 것도 있는 건데, 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사실은 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윤 총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가까운 어떤 검사들에게 윤 총장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오해를 받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발 떼고 수사를 해야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점. 남부의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직보를 받으면서 뭔가 정보 관리가 투명하게 안 됐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반부패 부장은 보고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 총장 가족들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원에서도 기피나 회피나 제척. 그래서 법관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권이 있습니다, 법관한테. 그런데 법관들도 그런 식의 자기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수사 지휘가 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는 그동안에 쌓여 왔던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몇 건의 수사 지휘가 자극이 되면서 좀 연결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오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용인에 있다가 진천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이거 보복 인사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몇몇 언론이 또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법무연수원이 진천에 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수용 시설로 내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용인에 와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수용 시설로 증발된 이 시설이 수용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인사 조치가 된 것을 마치 추 장관이 일부러 무슨 감정적으로 보복 인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마치 추미애 장관이 감정적으로 검찰을 뭔가 억압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만약에 이런 항의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면 해임하거나 인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저는 물론 공직자들이 특히 검찰같이 단일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어떤 의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해임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검찰 조직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의 운영이 크게 훼손됐을 경우면 모르겠는데, 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걸 조금 이렇게 약간은 조직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댓글 정도 의견 다는 것을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거나 해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검사들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민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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