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 ‘허술’…법도 “있으나 마나”
입력 2020.11.03 (09:47)
수정 2020.1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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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물질인 석면은 관리와 감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엄격한 법을 적용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력 부족에다 관리 주체 기관마저 이곳 저것이어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된 주택가에 방치된 슬레이트.
10년 전 전문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감독 기관의 현장 확인도 없이 석면 철거는 이뤄졌습니다.
노동청이 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만 보고 작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음성변조 : "선별적으로 감독이나 점검을 하고 다 못 가거든요. 이게 수십 수백 건인데 한 명당 그래서 다는 못 나가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석면 해체 업체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올 여름방학 때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참여한 업체 안전성 조사를 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S등급은 단 6%.
'미흡하다'는 C, D등급은 15%가 넘었고, 등급 자체를 못 받은 업체도 20%에 달했습니다.
결국, 3곳 중 1곳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석면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나뉘어 있습니다.
석면을 해체할 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처리를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각각 책임 기관이 다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석면의 상태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장 :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부서가 전반적인 석면에 대한 모든 석면 해체 제거, 폐기물, 관리까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업장 2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6백 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 최진백
위험물질인 석면은 관리와 감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엄격한 법을 적용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력 부족에다 관리 주체 기관마저 이곳 저것이어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된 주택가에 방치된 슬레이트.
10년 전 전문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감독 기관의 현장 확인도 없이 석면 철거는 이뤄졌습니다.
노동청이 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만 보고 작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음성변조 : "선별적으로 감독이나 점검을 하고 다 못 가거든요. 이게 수십 수백 건인데 한 명당 그래서 다는 못 나가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석면 해체 업체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올 여름방학 때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참여한 업체 안전성 조사를 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S등급은 단 6%.
'미흡하다'는 C, D등급은 15%가 넘었고, 등급 자체를 못 받은 업체도 20%에 달했습니다.
결국, 3곳 중 1곳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석면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나뉘어 있습니다.
석면을 해체할 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처리를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각각 책임 기관이 다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석면의 상태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장 :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부서가 전반적인 석면에 대한 모든 석면 해체 제거, 폐기물, 관리까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업장 2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6백 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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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09:47:51
- 수정2020-11-03 11:08:23

[앵커]
위험물질인 석면은 관리와 감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엄격한 법을 적용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력 부족에다 관리 주체 기관마저 이곳 저것이어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된 주택가에 방치된 슬레이트.
10년 전 전문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감독 기관의 현장 확인도 없이 석면 철거는 이뤄졌습니다.
노동청이 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만 보고 작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음성변조 : "선별적으로 감독이나 점검을 하고 다 못 가거든요. 이게 수십 수백 건인데 한 명당 그래서 다는 못 나가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석면 해체 업체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올 여름방학 때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참여한 업체 안전성 조사를 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S등급은 단 6%.
'미흡하다'는 C, D등급은 15%가 넘었고, 등급 자체를 못 받은 업체도 20%에 달했습니다.
결국, 3곳 중 1곳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석면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나뉘어 있습니다.
석면을 해체할 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처리를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각각 책임 기관이 다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석면의 상태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장 :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부서가 전반적인 석면에 대한 모든 석면 해체 제거, 폐기물, 관리까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업장 2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6백 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 최진백
위험물질인 석면은 관리와 감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엄격한 법을 적용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력 부족에다 관리 주체 기관마저 이곳 저것이어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된 주택가에 방치된 슬레이트.
10년 전 전문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감독 기관의 현장 확인도 없이 석면 철거는 이뤄졌습니다.
노동청이 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만 보고 작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음성변조 : "선별적으로 감독이나 점검을 하고 다 못 가거든요. 이게 수십 수백 건인데 한 명당 그래서 다는 못 나가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석면 해체 업체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올 여름방학 때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참여한 업체 안전성 조사를 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S등급은 단 6%.
'미흡하다'는 C, D등급은 15%가 넘었고, 등급 자체를 못 받은 업체도 20%에 달했습니다.
결국, 3곳 중 1곳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석면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나뉘어 있습니다.
석면을 해체할 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처리를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각각 책임 기관이 다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석면의 상태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장 :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부서가 전반적인 석면에 대한 모든 석면 해체 제거, 폐기물, 관리까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업장 2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6백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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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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