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깨물어 절단’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11.03 (09:51) 수정 2020.11.03 (1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남성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절단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 방위로 봤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방어 행위의 정도를 초과할 경우 처벌하는 않는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상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혀 깨물어 절단’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20-11-03 09:51:43
    • 수정2020-11-03 11:08:24
    930뉴스(부산)
지난 7월 중순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남성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절단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 방위로 봤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방어 행위의 정도를 초과할 경우 처벌하는 않는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상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