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주 벌금 3백만 원

입력 2020.11.03 (10:22) 수정 2020.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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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1살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 5월 2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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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주 벌금 3백만 원
    • 입력 2020-11-03 10:22:10
    • 수정2020-11-03 11:23:14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1살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 5월 2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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