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매출 정해 압박”…타이어뱅크,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입력 2020.11.03 (10:33) 수정 2020.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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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이어뱅크 본사의 사실상 직영의혹과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KBS는 관련보도를 이어가면서 타이어뱅크 본사가 각 매장에 목표 판매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관련 증언을 근거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휠 고의 훼손 사건이 터지자 매장 운영은 각 사업주가 맡고 있다며 본사의 책임을 부인했던 타이어뱅크.

그러나 본사가 각 매장별 판매 목표금액, 이른바 '인덱스'를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줬다는 전·현직 관계자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전직 타이어뱅크 점주 A씨/음성변조 : "실적 압박이 엄청 심하죠. 그 실적을 못 채우면 어차피 사업주 교체예요."]

[전직 타이어뱅크 점주 B씨/음성변조 : "가맹대리점이면 본사에서 그렇게까지 간섭하면 안 돼요. 휴무라든지, 급여라든지."]

타이어뱅크 본사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성만/가맹거래사 :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판매목표금액 논란에 대해 각 매장에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전현직 관계자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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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매출 정해 압박”…타이어뱅크,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 입력 2020-11-03 10:33:19
    • 수정2020-11-03 11:30:44
    930뉴스(광주)
[앵커]

타이어뱅크 본사의 사실상 직영의혹과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KBS는 관련보도를 이어가면서 타이어뱅크 본사가 각 매장에 목표 판매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관련 증언을 근거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휠 고의 훼손 사건이 터지자 매장 운영은 각 사업주가 맡고 있다며 본사의 책임을 부인했던 타이어뱅크.

그러나 본사가 각 매장별 판매 목표금액, 이른바 '인덱스'를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줬다는 전·현직 관계자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전직 타이어뱅크 점주 A씨/음성변조 : "실적 압박이 엄청 심하죠. 그 실적을 못 채우면 어차피 사업주 교체예요."]

[전직 타이어뱅크 점주 B씨/음성변조 : "가맹대리점이면 본사에서 그렇게까지 간섭하면 안 돼요. 휴무라든지, 급여라든지."]

타이어뱅크 본사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성만/가맹거래사 :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판매목표금액 논란에 대해 각 매장에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전현직 관계자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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