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9개월 만에 재수감…“진실은 가둘 수 없어”
입력 2020.11.03 (12:18)
수정 2020.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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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수감 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 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형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 크기의 독거실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이 전 대통령도 3~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거친 뒤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수감 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 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형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 크기의 독거실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이 전 대통령도 3~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거친 뒤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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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9개월 만에 재수감…“진실은 가둘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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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12:18:07
- 수정2020-11-03 12:26:56

[앵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수감 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 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형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 크기의 독거실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이 전 대통령도 3~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거친 뒤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수감 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 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형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 크기의 독거실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이 전 대통령도 3~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거친 뒤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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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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