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kg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에 ‘무죄’…“제3자 범행 가능성”

입력 2020.11.03 (15:22) 수정 2020.1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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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100㎏이 넘는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씨에 대해 오늘(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라며 “희망도 없고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며 112에 직접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아들 B(51)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76세의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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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00kg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에 ‘무죄’…“제3자 범행 가능성”
    • 입력 2020-11-03 15:22:37
    • 수정2020-11-03 15:26:24
    사회
체중 100㎏이 넘는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씨에 대해 오늘(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라며 “희망도 없고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며 112에 직접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아들 B(51)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76세의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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