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 마무리…“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입력 2020.11.03 (16:01) 수정 2020.11.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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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3일) 후보 공천이 가능하도록 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중앙위원 478명 가운데 32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6명이 찬성했습니다.

기존 당헌 제92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오늘 개정된 당헌은 기존 당헌 문구에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오전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물었던 지난주말 전당원 투표에 대해 “매우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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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헌 개정 마무리…“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 입력 2020-11-03 16:01:20
    • 수정2020-11-03 18:34:13
    정치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3일) 후보 공천이 가능하도록 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중앙위원 478명 가운데 32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6명이 찬성했습니다.

기존 당헌 제92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오늘 개정된 당헌은 기존 당헌 문구에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오전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물었던 지난주말 전당원 투표에 대해 “매우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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