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가수 임슬옹 약식기소
입력 2020.11.03 (17:31)
수정 2020.11.03 (1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그룹 '2AM' 출신의 가수 겸 배우인 임슬옹 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로,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로,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가수 임슬옹 약식기소
-
- 입력 2020-11-03 17:31:00
- 수정2020-11-03 17:32:51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그룹 '2AM' 출신의 가수 겸 배우인 임슬옹 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로,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로,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
-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박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