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가수 임슬옹 약식기소

입력 2020.11.03 (17:31) 수정 2020.1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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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그룹 '2AM' 출신의 가수 겸 배우인 임슬옹 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로,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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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가수 임슬옹 약식기소
    • 입력 2020-11-03 17:31:00
    • 수정2020-11-03 17:32:51
    사회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그룹 '2AM' 출신의 가수 겸 배우인 임슬옹 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로,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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