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kg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에 ‘무죄’
입력 2020.11.03 (19:39)
수정 2020.11.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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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체중 100㎏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6살 노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며 직접 신고해 51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76살의 노모가 건장한 체격의 아들을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며 직접 신고해 51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76살의 노모가 건장한 체격의 아들을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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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0kg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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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19:39:40
- 수정2020-11-03 19:43:35
인천지방법원은 체중 100㎏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6살 노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며 직접 신고해 51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76살의 노모가 건장한 체격의 아들을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며 직접 신고해 51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76살의 노모가 건장한 체격의 아들을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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