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kg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에 ‘무죄’

입력 2020.11.03 (19:39) 수정 2020.11.03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체중 100㎏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6살 노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며 직접 신고해 51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76살의 노모가 건장한 체격의 아들을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100kg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에 ‘무죄’
    • 입력 2020-11-03 19:39:40
    • 수정2020-11-03 19:43:35
    뉴스 7
인천지방법원은 체중 100㎏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6살 노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며 직접 신고해 51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76살의 노모가 건장한 체격의 아들을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