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주식 대주주 기준 확정

입력 2020.11.03 (21:19) 수정 2020.11.03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6억이냐 9억이냐, 또 3억, 5억, 그리고 10억.

최근 굵직한 현안 두 가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 뜨거운 논쟁이 붙은 숫자들입니다.

6억과 9억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 3억과 5억, 또 10억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이죠.

논란 끝에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세는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주식 양도세는 여당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3일) 사직서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덕수, 오현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어쨌든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 인하 폭은 0.05%p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줄곧 공시가 9억 원 이하 감면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를 고수해왔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경우 전국 공동주택의 98% 가까이가 세금을 감면받게 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 감소가 클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을 1년에 약 3%p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목표 도달 기간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고 시세와 차이가 적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서 7년, 9억 원 미만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재산세율 인하·주식 대주주 기준 확정▼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대주주들만 냅니다.

특정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또는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대주주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억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10억 원 유지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십여 분 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는 소동으로 끝났지만,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압박에 경제수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최연송 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 송화인/그래픽:김현석 이희문 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주식 대주주 기준 확정
    • 입력 2020-11-03 21:19:03
    • 수정2020-11-03 22:24:35
    뉴스 9
[앵커]

6억이냐 9억이냐, 또 3억, 5억, 그리고 10억.

최근 굵직한 현안 두 가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 뜨거운 논쟁이 붙은 숫자들입니다.

6억과 9억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 3억과 5억, 또 10억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이죠.

논란 끝에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세는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주식 양도세는 여당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3일) 사직서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덕수, 오현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어쨌든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 인하 폭은 0.05%p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줄곧 공시가 9억 원 이하 감면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를 고수해왔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경우 전국 공동주택의 98% 가까이가 세금을 감면받게 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 감소가 클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을 1년에 약 3%p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목표 도달 기간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고 시세와 차이가 적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서 7년, 9억 원 미만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재산세율 인하·주식 대주주 기준 확정▼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대주주들만 냅니다.

특정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또는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대주주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억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10억 원 유지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십여 분 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는 소동으로 끝났지만,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압박에 경제수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최연송 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 송화인/그래픽:김현석 이희문 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