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11.03 (21:54)
수정 2020.11.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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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예정지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3천 7백여 필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내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3천 7백여 필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내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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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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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21:54:19
- 수정2020-11-03 21:58:39

충남 혁신도시 예정지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3천 7백여 필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내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3천 7백여 필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내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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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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