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수량·수질 관리 현장 중심 통합”
입력 2020.11.03 (21:55)
수정 2020.11.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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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댐 수량과 수질 관리와 관련해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됩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법 개정령은 현재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댐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법 개정령은 현재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댐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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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댐 수량·수질 관리 현장 중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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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21:55:31
- 수정2020-11-03 21:59:36

앞으로 댐 수량과 수질 관리와 관련해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됩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법 개정령은 현재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댐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법 개정령은 현재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댐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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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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