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입력 2020.11.03 (21:56) 수정 2020.11.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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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안은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대구시는 500인 미만인 행사에서도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했고, 종교활동 관련 식사와 숙박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허가한 공연장 내 관객 함성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대구에서는 할 수 없도록 했고, 요양,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영상 등 비접촉 면회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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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 입력 2020-11-03 21:56:27
    • 수정2020-11-03 22:06:57
    뉴스9(대구)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안은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대구시는 500인 미만인 행사에서도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했고, 종교활동 관련 식사와 숙박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허가한 공연장 내 관객 함성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대구에서는 할 수 없도록 했고, 요양,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영상 등 비접촉 면회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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