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난동 협박 일삼은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1.03 (22:20)
수정 2020.11.03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6살 A씨에게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은행과 마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6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은행과 마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6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유 없이 난동 협박 일삼은 5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0-11-03 22:20:18
- 수정2020-11-03 22:22: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6살 A씨에게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은행과 마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6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은행과 마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6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