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심 패소 녹지그룹 ‘항소장 제출’

입력 2020.11.04 (21:51) 수정 2020.11.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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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중국 녹지그룹이 항소했습니다.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인 녹지의 청구를 기각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선고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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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1심 패소 녹지그룹 ‘항소장 제출’
    • 입력 2020-11-04 21:51:35
    • 수정2020-11-04 21:54:23
    뉴스9(제주)
지난달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중국 녹지그룹이 항소했습니다.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인 녹지의 청구를 기각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선고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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