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측근에게 음식 접대 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04 (21:55) 수정 2020.11.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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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36만원에서 68만원까지 모두 천 4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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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측근에게 음식 접대 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11-04 21:55:48
    • 수정2020-11-04 22:05:08
    뉴스9(광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36만원에서 68만원까지 모두 천 4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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