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측근에게 음식 접대 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04 (21:55)
수정 2020.11.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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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36만원에서 68만원까지 모두 천 4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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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측근에게 음식 접대 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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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4 21:55:48
- 수정2020-11-04 22:05:08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36만원에서 68만원까지 모두 천 4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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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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