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업자 ‘징역 8월’
입력 2020.11.05 (07:59)
수정 2020.11.05 (0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아파트 불법 확장공사를 하다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45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공사 담당자 43살 B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작업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벽 철거작업을 하다가 일용직인 50대 작업자를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작업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벽 철거작업을 하다가 일용직인 50대 작업자를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업자 ‘징역 8월’
-
- 입력 2020-11-05 07:59:33
- 수정2020-11-05 09:12:59
창원지법은 아파트 불법 확장공사를 하다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45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공사 담당자 43살 B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작업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벽 철거작업을 하다가 일용직인 50대 작업자를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작업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벽 철거작업을 하다가 일용직인 50대 작업자를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