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송도근 사천시장, 다음 달 2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0.11.05 (19:37) 수정 2020.11.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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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창원지법은 어제(4일) 항소심 3차 심리를 마무리한 뒤 선고일을 확정했습니다.

송 시장은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의류 8백여만 원어치와 상품권 3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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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경남] 송도근 사천시장, 다음 달 2일 항소심 선고
    • 입력 2020-11-05 19:37:43
    • 수정2020-11-05 19:45:34
    뉴스7(창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창원지법은 어제(4일) 항소심 3차 심리를 마무리한 뒤 선고일을 확정했습니다.

송 시장은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의류 8백여만 원어치와 상품권 3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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