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혐의 부인, 동승자도 윤창호법 인정될까?

입력 2020.11.05 (21:41) 수정 2020.11.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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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운전자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함께 기소된 동승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 47살 김 모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허리를 굽혀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승자 김 모씨 :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음주운전 교사와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범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운전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과 상반됩니다.

검찰은 동승자 김 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곳까지 자신의 차를 몰아달라며,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사실상 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 윤창호법이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도 공범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동승자'에게도 인정되느냐가 쟁점인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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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혐의 부인, 동승자도 윤창호법 인정될까?
    • 입력 2020-11-05 21:41:21
    • 수정2020-11-05 21:55:09
    뉴스9(경인)
[앵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운전자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함께 기소된 동승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 47살 김 모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허리를 굽혀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승자 김 모씨 :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음주운전 교사와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범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운전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과 상반됩니다.

검찰은 동승자 김 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곳까지 자신의 차를 몰아달라며,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사실상 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 윤창호법이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도 공범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동승자'에게도 인정되느냐가 쟁점인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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