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 춘천 설치
입력 2020.11.05 (21:50)
수정 2020.11.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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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감정원이 춘천시 요선동 감정원 춘천지사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차 조정위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 유지 보수를 둘러싼 다툼 등을 조정하는 기굽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최장 90일 안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최고 10만 원입니다.
임대차 조정위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 유지 보수를 둘러싼 다툼 등을 조정하는 기굽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최장 90일 안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최고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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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 춘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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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5 21:50:35
- 수정2020-11-05 21:57:08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감정원이 춘천시 요선동 감정원 춘천지사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차 조정위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 유지 보수를 둘러싼 다툼 등을 조정하는 기굽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최장 90일 안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최고 10만 원입니다.
임대차 조정위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 유지 보수를 둘러싼 다툼 등을 조정하는 기굽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최장 90일 안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최고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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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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