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 춘천 설치

입력 2020.11.05 (21:50) 수정 2020.11.05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감정원이 춘천시 요선동 감정원 춘천지사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차 조정위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 유지 보수를 둘러싼 다툼 등을 조정하는 기굽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최장 90일 안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최고 10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 춘천 설치
    • 입력 2020-11-05 21:50:35
    • 수정2020-11-05 21:57:08
    뉴스9(춘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감정원이 춘천시 요선동 감정원 춘천지사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차 조정위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 유지 보수를 둘러싼 다툼 등을 조정하는 기굽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최장 90일 안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최고 10만 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