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망점’ 규제…부산시 의지 관건
입력 2020.11.06 (07:52)
수정 2020.1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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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망점 도입은 경관 보호 뿐 아니라 난개발까지 막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제도로 정착하느냐는 결국, 부산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고위 간부가 용역보고회에서 "조망권은 독재"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건축물 최대 높이는 주거냐 상업이냐 즉, 땅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 자체 높이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 높이관리 기준에는 지대 높이에 따라서도 건축물 상한선을 차등화하는 '탄력적 높이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고지대엔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해운대 달맞이 일대 초고층 아파트 난개발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도시의 규칙을 정해서 일정 부분 침범하면 안 되는 높이 지역이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 그곳에 짓는 부동산의 가치도 결과적으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부산시 높이관리 지침'으로 만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제성을 담보하겠다는 겁니다.
[권순갑/부산시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으로, 지금처럼 아무런 규정 없이 그냥 높이라든지 하는 걸 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중간보고회에서 "조망권이 소유권보다 앞세우는 건 독재"라며, "높이 제한이 재산권 침해인지 조망권 침해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동섭/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 "(겉으로는) 조망권과 공공성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실제 보고회 자리에서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부산시 고위 공직자들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훼손된 게 아닌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부산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조망점 개념.
부산시가 이번 용역 결과를 어디까지 제도에 반영해 경관 보호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조망점 도입은 경관 보호 뿐 아니라 난개발까지 막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제도로 정착하느냐는 결국, 부산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고위 간부가 용역보고회에서 "조망권은 독재"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건축물 최대 높이는 주거냐 상업이냐 즉, 땅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 자체 높이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 높이관리 기준에는 지대 높이에 따라서도 건축물 상한선을 차등화하는 '탄력적 높이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고지대엔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해운대 달맞이 일대 초고층 아파트 난개발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도시의 규칙을 정해서 일정 부분 침범하면 안 되는 높이 지역이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 그곳에 짓는 부동산의 가치도 결과적으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부산시 높이관리 지침'으로 만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제성을 담보하겠다는 겁니다.
[권순갑/부산시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으로, 지금처럼 아무런 규정 없이 그냥 높이라든지 하는 걸 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중간보고회에서 "조망권이 소유권보다 앞세우는 건 독재"라며, "높이 제한이 재산권 침해인지 조망권 침해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동섭/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 "(겉으로는) 조망권과 공공성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실제 보고회 자리에서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부산시 고위 공직자들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훼손된 게 아닌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부산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조망점 개념.
부산시가 이번 용역 결과를 어디까지 제도에 반영해 경관 보호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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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조망점’ 규제…부산시 의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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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6 07:52:03
- 수정2020-11-06 08:40:15
[앵커]
조망점 도입은 경관 보호 뿐 아니라 난개발까지 막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제도로 정착하느냐는 결국, 부산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고위 간부가 용역보고회에서 "조망권은 독재"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건축물 최대 높이는 주거냐 상업이냐 즉, 땅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 자체 높이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 높이관리 기준에는 지대 높이에 따라서도 건축물 상한선을 차등화하는 '탄력적 높이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고지대엔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해운대 달맞이 일대 초고층 아파트 난개발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도시의 규칙을 정해서 일정 부분 침범하면 안 되는 높이 지역이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 그곳에 짓는 부동산의 가치도 결과적으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부산시 높이관리 지침'으로 만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제성을 담보하겠다는 겁니다.
[권순갑/부산시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으로, 지금처럼 아무런 규정 없이 그냥 높이라든지 하는 걸 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중간보고회에서 "조망권이 소유권보다 앞세우는 건 독재"라며, "높이 제한이 재산권 침해인지 조망권 침해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동섭/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 "(겉으로는) 조망권과 공공성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실제 보고회 자리에서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부산시 고위 공직자들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훼손된 게 아닌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부산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조망점 개념.
부산시가 이번 용역 결과를 어디까지 제도에 반영해 경관 보호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조망점 도입은 경관 보호 뿐 아니라 난개발까지 막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제도로 정착하느냐는 결국, 부산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고위 간부가 용역보고회에서 "조망권은 독재"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건축물 최대 높이는 주거냐 상업이냐 즉, 땅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 자체 높이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 높이관리 기준에는 지대 높이에 따라서도 건축물 상한선을 차등화하는 '탄력적 높이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고지대엔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해운대 달맞이 일대 초고층 아파트 난개발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도시의 규칙을 정해서 일정 부분 침범하면 안 되는 높이 지역이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 그곳에 짓는 부동산의 가치도 결과적으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부산시 높이관리 지침'으로 만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제성을 담보하겠다는 겁니다.
[권순갑/부산시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으로, 지금처럼 아무런 규정 없이 그냥 높이라든지 하는 걸 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중간보고회에서 "조망권이 소유권보다 앞세우는 건 독재"라며, "높이 제한이 재산권 침해인지 조망권 침해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동섭/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 "(겉으로는) 조망권과 공공성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실제 보고회 자리에서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부산시 고위 공직자들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훼손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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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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