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폐수 맡긴 포스코 직원 2명 금고형

입력 2020.11.06 (07:54) 수정 2020.1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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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처리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폐수 처리를 맡긴 포스코 직원 2명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직원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 업체에 폐수를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직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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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화수소 폐수 맡긴 포스코 직원 2명 금고형
    • 입력 2020-11-06 07:54:18
    • 수정2020-11-06 08:40:15
    뉴스광장(부산)
폐수 처리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폐수 처리를 맡긴 포스코 직원 2명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직원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 업체에 폐수를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직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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