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해군수 무기계약직 채용 개입”…경찰에 고발
입력 2020.11.06 (08:03)
수정 2020.11.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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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과 22일 동안 한 군청의 기간제로 근무하고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남해군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남해군수가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해군은 뒤늦게 해당 전임 군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군청 농업 분야 기간제 근로자였던 30대 A 씨는 근무 22일 만인 지난 2017년 8월 군청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A 씨는 갑자기 남해군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앞서 담당했던 농업 분야도 아닌 문화예술 분야로 뽑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려면 같은 분야 업무를 2년 넘게 했거나,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해야합니다.
A 씨는 앞서 남해군청과 직속기관에서 길게는 7개월, 짧게는 22일 등 6차례에 걸쳐 들쭉날쭉 근무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2년 넘게 일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5명과 나란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당시 박영일 남해군수가 A 씨의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해군 인사담당자는 A 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박 전 군수에게 보고했지만, 군수가 밀어붙였다고 감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남해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군수님)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보고를 한 두 번 한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어떻게 보면 복종에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남해군은 최근 박영일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는 또, 당시 남해군 인사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임의로 정하고, 군수에게 직접 보고해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침해했다며 당시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남해군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불과 22일 동안 한 군청의 기간제로 근무하고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남해군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남해군수가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해군은 뒤늦게 해당 전임 군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군청 농업 분야 기간제 근로자였던 30대 A 씨는 근무 22일 만인 지난 2017년 8월 군청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A 씨는 갑자기 남해군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앞서 담당했던 농업 분야도 아닌 문화예술 분야로 뽑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려면 같은 분야 업무를 2년 넘게 했거나,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해야합니다.
A 씨는 앞서 남해군청과 직속기관에서 길게는 7개월, 짧게는 22일 등 6차례에 걸쳐 들쭉날쭉 근무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2년 넘게 일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5명과 나란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당시 박영일 남해군수가 A 씨의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해군 인사담당자는 A 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박 전 군수에게 보고했지만, 군수가 밀어붙였다고 감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남해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군수님)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보고를 한 두 번 한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어떻게 보면 복종에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남해군은 최근 박영일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는 또, 당시 남해군 인사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임의로 정하고, 군수에게 직접 보고해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침해했다며 당시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남해군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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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해군수 무기계약직 채용 개입”…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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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6 08:03:46
- 수정2020-11-06 0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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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2일 동안 한 군청의 기간제로 근무하고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남해군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남해군수가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해군은 뒤늦게 해당 전임 군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군청 농업 분야 기간제 근로자였던 30대 A 씨는 근무 22일 만인 지난 2017년 8월 군청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A 씨는 갑자기 남해군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앞서 담당했던 농업 분야도 아닌 문화예술 분야로 뽑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려면 같은 분야 업무를 2년 넘게 했거나,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해야합니다.
A 씨는 앞서 남해군청과 직속기관에서 길게는 7개월, 짧게는 22일 등 6차례에 걸쳐 들쭉날쭉 근무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2년 넘게 일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5명과 나란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당시 박영일 남해군수가 A 씨의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해군 인사담당자는 A 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박 전 군수에게 보고했지만, 군수가 밀어붙였다고 감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남해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군수님)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보고를 한 두 번 한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어떻게 보면 복종에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남해군은 최근 박영일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는 또, 당시 남해군 인사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임의로 정하고, 군수에게 직접 보고해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침해했다며 당시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남해군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불과 22일 동안 한 군청의 기간제로 근무하고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남해군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남해군수가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해군은 뒤늦게 해당 전임 군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군청 농업 분야 기간제 근로자였던 30대 A 씨는 근무 22일 만인 지난 2017년 8월 군청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A 씨는 갑자기 남해군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앞서 담당했던 농업 분야도 아닌 문화예술 분야로 뽑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려면 같은 분야 업무를 2년 넘게 했거나,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해야합니다.
A 씨는 앞서 남해군청과 직속기관에서 길게는 7개월, 짧게는 22일 등 6차례에 걸쳐 들쭉날쭉 근무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2년 넘게 일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5명과 나란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당시 박영일 남해군수가 A 씨의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해군 인사담당자는 A 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박 전 군수에게 보고했지만, 군수가 밀어붙였다고 감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남해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군수님)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보고를 한 두 번 한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어떻게 보면 복종에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남해군은 최근 박영일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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