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첫 실시

입력 2020.11.06 (09:44) 수정 2020.11.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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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가칭)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시장(가칭 홍보관)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와 진행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설명 의무와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행정 지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자치구와 합동회의를 열어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실태조사 안내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조합에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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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첫 실시
    • 입력 2020-11-06 09:44:26
    • 수정2020-11-06 09:52:22
    사회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가칭)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시장(가칭 홍보관)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와 진행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설명 의무와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행정 지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자치구와 합동회의를 열어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실태조사 안내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조합에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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