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 존치’ 의견 표명 실패
입력 2020.11.06 (14:34)
수정 2020.11.06 (14: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낙태죄를 유지하지만, 임신 14주 전까지는 중절을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인권위는 상임위를 열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안건에 올렸지만, 상임위원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해 인권위원 11명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존속시켜 여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권위 사무처의 보고서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등의 이견이 나온 것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 안에 인권위가 입장을 정하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12월 안에 논의를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상임위를 열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안건에 올렸지만, 상임위원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해 인권위원 11명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존속시켜 여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권위 사무처의 보고서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등의 이견이 나온 것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 안에 인권위가 입장을 정하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12월 안에 논의를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낙태죄 존치’ 의견 표명 실패
-
- 입력 2020-11-06 14:34:39
- 수정2020-11-06 14:49:0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낙태죄를 유지하지만, 임신 14주 전까지는 중절을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인권위는 상임위를 열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안건에 올렸지만, 상임위원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해 인권위원 11명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존속시켜 여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권위 사무처의 보고서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등의 이견이 나온 것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 안에 인권위가 입장을 정하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12월 안에 논의를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상임위를 열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안건에 올렸지만, 상임위원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해 인권위원 11명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존속시켜 여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권위 사무처의 보고서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등의 이견이 나온 것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 안에 인권위가 입장을 정하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12월 안에 논의를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