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과 선거공작 혐의’ 윤상현 의원 추가 기소
입력 2020.11.06 (15:18)
수정 2020.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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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KBS가 연속 보도한 ‘윤상현 의원·함바왕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달 윤 의원을 기소한 데 이어 오늘(6일)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15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오늘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함바왕’이라 불리는 건설현장 간이식당 업자 유상봉 씨 부자와 공모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등을 흠집 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유 씨가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이 오늘 추가 기소한 윤 의원의 혐의는 ‘함바왕’ 유상봉 씨가 윤 의원 경쟁 후보를 겨냥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보도 이후 언론사 대표 등 보도에 관여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입니다.
인천지검은 윤 의원 외에 사건 관련자 2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상현-함바왕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윤 의원을 포함해 윤 의원 보좌관과 유상봉 씨 부자, 지역 언론사 기자 등 모두 11명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차인 171표 차이로 4선에 올랐습니다.
유상봉 씨는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상현 의원 측과 공모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박우섭 씨를 흠집 내는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윤 의원 측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함바)을 포함한 각종 이득을 따내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의원은 유상봉 씨를 만나 편의를 봐주고 민원을 들어준 것일 뿐 선거공작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윤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천지검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15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오늘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함바왕’이라 불리는 건설현장 간이식당 업자 유상봉 씨 부자와 공모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등을 흠집 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유 씨가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이 오늘 추가 기소한 윤 의원의 혐의는 ‘함바왕’ 유상봉 씨가 윤 의원 경쟁 후보를 겨냥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보도 이후 언론사 대표 등 보도에 관여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입니다.
인천지검은 윤 의원 외에 사건 관련자 2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상현-함바왕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윤 의원을 포함해 윤 의원 보좌관과 유상봉 씨 부자, 지역 언론사 기자 등 모두 11명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차인 171표 차이로 4선에 올랐습니다.
유상봉 씨는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상현 의원 측과 공모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박우섭 씨를 흠집 내는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윤 의원 측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함바)을 포함한 각종 이득을 따내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의원은 유상봉 씨를 만나 편의를 봐주고 민원을 들어준 것일 뿐 선거공작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윤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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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왕과 선거공작 혐의’ 윤상현 의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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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6 15:18:42
- 수정2020-11-06 15:21:07

지난 7월 KBS가 연속 보도한 ‘윤상현 의원·함바왕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달 윤 의원을 기소한 데 이어 오늘(6일)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15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오늘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함바왕’이라 불리는 건설현장 간이식당 업자 유상봉 씨 부자와 공모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등을 흠집 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유 씨가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이 오늘 추가 기소한 윤 의원의 혐의는 ‘함바왕’ 유상봉 씨가 윤 의원 경쟁 후보를 겨냥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보도 이후 언론사 대표 등 보도에 관여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입니다.
인천지검은 윤 의원 외에 사건 관련자 2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상현-함바왕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윤 의원을 포함해 윤 의원 보좌관과 유상봉 씨 부자, 지역 언론사 기자 등 모두 11명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차인 171표 차이로 4선에 올랐습니다.
유상봉 씨는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상현 의원 측과 공모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박우섭 씨를 흠집 내는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윤 의원 측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함바)을 포함한 각종 이득을 따내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의원은 유상봉 씨를 만나 편의를 봐주고 민원을 들어준 것일 뿐 선거공작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윤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천지검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15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오늘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함바왕’이라 불리는 건설현장 간이식당 업자 유상봉 씨 부자와 공모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등을 흠집 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유 씨가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이 오늘 추가 기소한 윤 의원의 혐의는 ‘함바왕’ 유상봉 씨가 윤 의원 경쟁 후보를 겨냥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보도 이후 언론사 대표 등 보도에 관여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입니다.
인천지검은 윤 의원 외에 사건 관련자 2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상현-함바왕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윤 의원을 포함해 윤 의원 보좌관과 유상봉 씨 부자, 지역 언론사 기자 등 모두 11명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차인 171표 차이로 4선에 올랐습니다.
유상봉 씨는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상현 의원 측과 공모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박우섭 씨를 흠집 내는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윤 의원 측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함바)을 포함한 각종 이득을 따내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의원은 유상봉 씨를 만나 편의를 봐주고 민원을 들어준 것일 뿐 선거공작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윤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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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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