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 다음달부터 전국 항만 최초로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입력 2020.11.06 (17:04)
수정 2020.11.06 (17: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항이 전국 항만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출입 제한을 시행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인천항 내항에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오늘(11/6)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 5곳에 진입할 경우,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는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2차 전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 제한 대상인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배기량 1천500cc 미만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보훈 차량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이번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해수청 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인천항 내항에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오늘(11/6)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 5곳에 진입할 경우,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는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2차 전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 제한 대상인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배기량 1천500cc 미만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보훈 차량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이번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해수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항 내항, 다음달부터 전국 항만 최초로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
- 입력 2020-11-06 17:04:56
- 수정2020-11-06 17:17:49

인천항이 전국 항만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출입 제한을 시행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인천항 내항에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오늘(11/6)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 5곳에 진입할 경우,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는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2차 전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 제한 대상인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배기량 1천500cc 미만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보훈 차량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이번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해수청 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인천항 내항에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오늘(11/6)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 5곳에 진입할 경우,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는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2차 전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 제한 대상인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배기량 1천500cc 미만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보훈 차량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이번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해수청 제공]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