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0.11.06 (17:15) 수정 2020.1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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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오늘(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추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김 시장 아들, 선거캠프 종사자 등의 서명도 포함됐고, 선거 운동 관련 네이버 밴드에는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이 첨부된 만큼 김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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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20-11-06 17:15:27
    • 수정2020-11-06 17:17:09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오늘(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추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김 시장 아들, 선거캠프 종사자 등의 서명도 포함됐고, 선거 운동 관련 네이버 밴드에는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이 첨부된 만큼 김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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