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20일까지…“지역별 확인해야”

입력 2020.11.06 (17:25) 수정 2020.1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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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20일로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6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해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어 신청 기한을 11월 20일 1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신청 기한은 지난달 30일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1주일 연장돼 6일로 늦춰졌다가 2주 더 연장된 겁니다.

손 반장은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신청이 모자라 아직 예산에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미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지자체는 기존 일정에 따라 이날로 신청을 마감하고, 여유분이 있는 지역은 시군구의 상황과 신청 추세를 고려해 20일 전까지 추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손 반장은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지원 대상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입니다.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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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20일까지…“지역별 확인해야”
    • 입력 2020-11-06 17:25:38
    • 수정2020-11-06 17:35:52
    사회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20일로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6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해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어 신청 기한을 11월 20일 1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신청 기한은 지난달 30일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1주일 연장돼 6일로 늦춰졌다가 2주 더 연장된 겁니다.

손 반장은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신청이 모자라 아직 예산에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미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지자체는 기존 일정에 따라 이날로 신청을 마감하고, 여유분이 있는 지역은 시군구의 상황과 신청 추세를 고려해 20일 전까지 추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손 반장은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지원 대상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입니다.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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