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후폭풍…경남 도정은?

입력 2020.11.06 (19:35) 수정 2020.11.06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뉴딜 정책 등 경남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의 동력이 약화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는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대형 현안이 쌓여 있는 경남 도정에 전념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에서 사업 영역과 규모를 넓히고 있는 경상남도.

김 지사의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스마트 그린산단, 진해신항 등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 지사가 제안한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에다, 8조 7천억 원 규모, 총 길이는 795Km의 광역철도가 핵심인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도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돼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 앞서 흔들림 없는 도정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에도 대법원 상고를 선언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출범에서 2심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2년 5개월, 특검법상 대법원 재판 기간은 두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에서 보석은 유지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초 대법원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남 도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지 않는다면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초까지 항소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7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후폭풍…경남 도정은?
    • 입력 2020-11-06 19:35:14
    • 수정2020-11-06 19:44:18
    뉴스7(창원)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뉴딜 정책 등 경남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의 동력이 약화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는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대형 현안이 쌓여 있는 경남 도정에 전념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에서 사업 영역과 규모를 넓히고 있는 경상남도.

김 지사의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스마트 그린산단, 진해신항 등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 지사가 제안한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에다, 8조 7천억 원 규모, 총 길이는 795Km의 광역철도가 핵심인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도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돼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 앞서 흔들림 없는 도정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에도 대법원 상고를 선언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출범에서 2심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2년 5개월, 특검법상 대법원 재판 기간은 두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에서 보석은 유지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초 대법원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남 도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지 않는다면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초까지 항소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7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